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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 1천398건이 발생 했는데 연평균 3천77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의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해 왔지만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뀌는 시기

 정부는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설치 대상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호에 따라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해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3. 소화기의 종류, 비치 장소, 관리 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 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느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여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진동 검사 통과 여부에 있는데 상하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 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비치하는 것이 좋은데 트렁크에 두면 긴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렁크 말고 주로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 등에 비치한다면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는 한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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